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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로구체육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8
조회
25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14(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시․군․본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