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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행복나눔 교실 운영 사업 안내 및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8
조회
47

2024 행복나눔 교실 운영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사업명/기간 행복나눔교실/ 2024. 3~12(연중)

주최/주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대 상 대한체육회 정·준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사업내용 교실 강습(일일캠프강습 포함및 소규모 부대행사 운영

사업규모 단체별 평균 10개 내외

운영장소전국 지역아동센터다문화 시설 및 인근 체육관

참여대상소외계층 및 다문화(이주배경 포함청소년(··)

전국 지역아동센터꿈드림센터청소년수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이민자통합센터 등 연계

□ 사전 신청 안내

선정 단체 : 10개 내외 (대한체육회 선정 결과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 진행 예정)

참가자격서울시 소외계층 및 다문화(이주배경 포함청소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꿈드림센터청소년수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이민자통합센터 등 연계

지원내용 지도자 배치 및 수당 지급운동용품임차비 등 지원


ㅇ 강습 (1개소당 1개 종목 신청)

운영횟수: 20회 이상 운영

강습인원평균 15명 이하 권고

참가자 대상 특성 고려인기 종목 외에도 뉴스포츠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참가자 중심의 이색적인 체험 종목 위주

예시넷볼킨볼티볼플로어볼매직테니스핸들러츄크볼커롤링창작음악줄넘기비보이 댄스방송댄스 등

대상 청소년들의 가족구성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운영 가능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개소에 한함.

※ 다문화이주배경 센터 선정시 일반인 참가자를 제외하되참여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 내에서 추가 가능 관련공문 첨부체육회 승인 필요


ㅇ 부대프로그램: 1일 클리닉 등 강습 성과와 연계된 행사

캠프(숙박형 캠프및 대규모 단체행사(시도대항전 등불가


참가개소 선정기준

자체 또는 인근 체육관련 시설 사용이 용이한 곳

개소 당 참여 가능한 인원이 15명 내외 인 곳

차량통역지원지도 또는 담당 선생님 등 협조 및 현장 지원이 원활한 곳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2024. 4. 24.()까지 제출기한 엄수 요망

※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

□ 신청안내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sungwon@seoulsports.or.kr)

제출기한 : 2024. 4. 24.(까지

제출서류 신청 기관 공문 1신청서(붙임 양식) 1.

문 의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팀 (☎ 02-49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