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회원종목단체 가입 요건 및 신청서류(양식)
제4조(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신규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단체는 준회원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6>
1. 종로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종로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회원단체일 것(시종목단체 인
준동의서)
4. 3개 이상의 클럽단체가 총 회원수 70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5.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전년도 대회 실적)
7. 본회 규정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단체의 규정이 제
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2.10>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 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6, ②항에서 이동 2022.02.10.>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6>
1. 가입신청서(양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양식)
5. 단체의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선수 및 팀(클럽 포함) 등록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대회 미개최시 실적 제출 불필요)
10.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1. 서울시종목단체의 가입확인서 및 인준 동의서
12.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붙임 신규회원종목단체 신청서류(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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