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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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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체육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705 2019-11-18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14(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구 종목단체 포함) 본회(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6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